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"내 나이는 만 65세가 되었지만 아내는 아직 만 64세인데, 아내 재산이나 소득도 같이 조사할까?"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서 조사합니다.
기초연금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2026년 기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신청은 혼자 해도, 기준은 '부부가구'입니다
- 조사 대상: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기초연금 자격 판정 시에는 '부부가구' 기준(월 소득인정액 395만 2,000원 이하)을 적용하며, 배우자의 통장 재산과 월급도 함께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.
- 실제 지급액: 자격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된 본인 1명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, 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 9,700원이 지급됩니다. (향후 두 분 모두 만 65세가 되어 함께 받게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각각 최대 27만 9,760원씩, 합계 월 최대 55만 9,520원을 받습니다.)
2. 배우자나 본인의 월급은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
월급(상시근로소득)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.
- 근로소득 공제 혜택: 1인당 월 116만원을 먼저 뺀 후, 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로 더 공제(70%만 반영)합니다.
예시: 월급이 400만원이라면, 116만원을 뺀 284만원에서 30%를 더 공제한 198만 8,000원만 소득으로 평가됩니다. 배우자도 일을 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이 공제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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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통장 예금 공제는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됩니다
근로소득 공제와 달리 재산 공제는 가구 단위로 적용됩니다.
- 금융재산 공제: 부부 명의의 예금을 모두 더한 총액에서 가구당 2,000만원만 한 번 공제됩니다. (각자 2,000만원씩 공제되지 않습니다.)
- 일반재산 공제: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(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이 차감되며, 이 역시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.
4. 예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
- 신청간주 제도 시행: 2026년 7월부터 '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'가 시행되어, 과거 5년 이내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소득·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별도 재신청 없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고 예금이나 근로소득 변동에 따라 자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,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한 줄 요약
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기초연금 자격 심사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계산합니다. 통장 잔액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,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한 '소득인정액'을 꼭 확인해 보세요!
혹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리시나요?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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